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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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주요 부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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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이전의 핵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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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에 반영되는 주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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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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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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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제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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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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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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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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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방식으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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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조건에
따른
출발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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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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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후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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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적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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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본선
적재까지의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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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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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범위 + 목적항까지
운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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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적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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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목적항
운임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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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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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및 수입통관·관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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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목적지에서 인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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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인도까지 매도인 부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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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높을수록 물건 자체가 비싼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장에서 EXW 10달러라는 견적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CIF 부산 12달러를 제시했다고 해서 두 번째 업체의 상품 가격이 2달러 비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W 10달러 이후에는 중국 내 픽업과 운송, 수출 관련 절차, 국제운송 등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CIF 12달러에는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이 포함됩니다. 결국 EXW 10달러와 CIF 12달러는 서로 다른 지점까지의 비용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견적은 같은 지점까지 맞춰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입 견적을 비교할 때는 먼저 비교 기준점을 하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 공급처를 FOB 조건으로 비교하기로 했다면 양쪽 모두 같은 선적항과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EXW 견적밖에 받을 수 없다면 FOB 기준점까지 발생할 중국 내 운송비와 관련 비용 등을 추가해 환산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도착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각 견적을 동일한 목적항 또는 목적지까지 환산해야 합니다. 즉, 제품 단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지점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정 장소도 중요합니다. ‘FOB’라고만 적는 것보다 ‘FOB Ningbo, Incoterms® 2020’처럼 선적항과 적용 판을 함께 명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ICC 역시 Incoterms®를 사용할 때 지정 장소나 항구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CIF에서는 비용과 위험이 같은 곳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코텀즈를 이해할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끝나는 지점과 위험이 이전되는 지점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CIF가 대표적입니다.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고 보험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송 중 물품의 멸실·손상 위험이 목적항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CIF의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즉 비용 구조만 보면 중국에서 부산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험 이전은 그보다 앞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CIF에서 보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를 확인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위험이 이전되는가. 두 질문의 답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EXW가 가장 싸다고 해서 가장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W는 매도인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 예를 들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면 됩니다. Incoterms® 2020 기준으로 EXW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도 없으며, 원칙적으로 수출통관 역시 매수인 측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중국 공급처가 EXW 가격을 제시하면 숫자는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후 중국 내 픽업과 수출통관을 포함한 현지 물류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ICC 역시 국제거래에서 EXW를 사용할 경우 적재와 수출통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상황에 따라 FCA 사용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중국 공급처 견적에서 가장 낮은 EXW 가격이 곧 가장 낮은 최종 수입원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FOB는 모든 중국 수입에 적합한 조건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FOB는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을 위한 조건입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처럼 물품을 본선에 직접 넘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터미널이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구조라면 ICC는 FCA 조건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FCA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담당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반면 FOB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실제 본선에 적재되는 것을 기준으로 위험이 이전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FOB라는 표현이 폭넓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계약상 조건을 정할 때는 운송 방식과 실제 인도 지점에 맞는 Incoterms®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DP는 편리하지만 수입자 입장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DDP는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넓은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수입통관을 수행하며 관세까지 부담합니다. Incoterms® 2020의 11개 조건 가운데 수입통관과 관세 부담까지 매도인에게 두는 조건은 DDP입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편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국제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목적국에서 수입통관 의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ICC 역시 DDP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국가에서 수입통관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법적·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국 공급처가 단순히 ‘DDP Korea’라고 견적했다고 해서 확인을 끝내기보다 누가 수입신고인이 되는지, 관세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내 배송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조건이 다른 견적은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가장 실무적인 방법은 비교 기준점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처 A가 EXW, 공급처 B가 FOB, 공급처 C가 CIF 조건으로 가격을 제시했다면 그대로 가격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먼저 비교 기준을 정합니다.

중국 선적항까지 비교한다면 각 견적을 동일한 FCA 또는 FOB 등 적절한 기준으로 환산하고, 한국 도착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동일한 목적항 또는 목적지까지 필요한 비용을 더해 비교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 외에도 중국 내 운송, 수출통관 관련 비용, 국제운임, 보험, 목적지 비용, 수입통관 및 국내 운송 등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견적 비교에서 중요한 질문은 ‘어느 업체의 단가가 가장 낮은가’가 아니라 ‘같은 지점까지 같은 조건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견적의 총비용이 낮은가’입니다. Incoterms® 2020이라고 적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코텀즈는 시대에 따라 개정되어 왔습니다. 현재 최신판은 Incoterms® 2020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전 판을 계약에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 약칭만 기재하면 어느 버전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견적서에는 가능하면 조건, 지정 장소, 적용 판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FCA [지정 장소], Incoterms® 2020
FOB [지정 선적항], Incoterms® 2020
CIF [지정 목적항], Incoterms® 2020
조건 이름 하나만 확인하는 것보다 실제 인도 장소까지 확인해야 비용과 위험의 경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입 견적에서 인도조건은 단가 옆에 붙는 부가 정보가 아닙니다. 그 단가가 어디까지의 비용을 포함하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EXW 가격이 낮아 보이는 것은 매도인의 부담 범위가 좁기 때문이고, CIF나 DDP 가격이 높아 보이는 것은 운송·보험·통관 등 더 많은 비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 부담 지점과 위험 이전 지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CIF처럼 목적항까지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면서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중국 공급처의 견적을 비교하려면 인도조건과 지정 장소를 먼저 확인하고, 동일한 기준점까지 비용을 환산한 뒤 총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희명무역은 중국 공급처 발주 전 견적의 인도조건과 비용 포함 범위를 확인하고, 현지 소싱·검품·합포장·재포장·국제물류를 발주 조건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인도조건과 운송 방식에 따라 실제 수입원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주 전에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명무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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