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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싱 통관 리스크 설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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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안녕하세요. 희명무역입니다. 중국 소싱 통관 리스크 설계란 중국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HS코드 분류,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인증 취득 요건을 발주 이전 단계에서 확인하고 통관 비용과 일정을 원가 설계에 반영하는 실무 체계를 말합니다. 통관 리스크가 발주 이후에 발견되면 반송과 폐기 사이에서 결정해야 하거나, 인증 취득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보세창고 보관료가 쌓입니다. 발주 전 단계에서 확인해두는 것과 도착 후에 발견하는 것은 대응 수단 자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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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는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 분류 번호로, 관세율·수입 요건·세관장확인 대상 여부가 이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HS코드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고 수입 요건이 달라집니다. 오분류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세 추징과 가산세입니다. 낮은 관세율 코드로 신고했다가 세관 사후조사에서 적발되면 과거분까지 역산 추징이 발생합니다. 다른 하나는 통관 보류입니다. 수입 요건이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면 인증 서류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해집니다. 처음 취급하는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품목분류를 조회하거나 관세사에게 사전 의견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HS코드는 10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이지만 7~10단위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관세율과 요건이 세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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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은 통관 전에 관련 인증과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 수입에서 자주 걸리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KC 인증은 전기·전자제품, 어린이제품, 일부 생활용품이 대상이며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뉩니다. 안전인증 대상은 통관 전 모델별 인증 취득이 필수이고, 안전확인 대상은 공인 시험기관 시험 후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국 공급처가 CE나 FCC를 보유하고 있어도 한국 KC와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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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검사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이 대상이며 처음 들여오는 중국산은 정밀검사 가능성을 전제로 일정과 비용을 잡아야 합니다. 중국산 특정 품목에 수시로 검사 강화 조치가 내려오기 때문에 발주 전에 식품안전나라 공지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는 블루투스·와이파이·무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가 대상이며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품목과 용도에 따라 시험용·시장조사용 소량 반입에 면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샘플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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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는 통관과 판매 단계 모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목적이거나 거짓 표시에 해당하면 관세법·대외무역법에 따라 통관 제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적용 범위는 관세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셀러가 기획하고 한국 브랜드를 붙이더라도 중국에서 실질적 제조가 이뤄졌으면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단순 조립, 세척, 재포장, 라벨 교체 수준은 원산지를 바꾸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기준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한자·영문 중 하나로 표기할 수 있으며 최종 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와 위치에 인쇄·낙인·주조 등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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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비용 구조는 발주 전 원가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정비로는 관세사 수수료(B/L 1건당 5만~15만원), 전산 수수료, 서류비가 있습니다. 변동비로는 관세(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 × 10%), CFS 핸들링비, THC, 창고료가 있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C/O) 발급 비용이 약 4만원 내외인데, 협정관세 절감액이 이보다 작으면 FTA 적용 실익이 없습니다. 과세가격 기준으로 절감액을 사전에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관 수수료가 B/L당 고정이라 소량 발주를 반복하면 개당 고정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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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를 묶어 B/L 수를 줄이면 통관 고정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KC 인증이나 식약처 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인증 취득 기간과 비용을 납기 계획과 총원가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발주 후에 인증이 필요한 것을 알면 통관 지연 동안 창고료가 붙고, 인증이 불가능하면 반송·폐기 비용이 전부 셀러 부담이 됩니다. 희명무역은 이우시장 현지 영업집조 법인을 통해 HS코드 사전 확인,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 점검, FTA 원산지 증명서 관리, 통관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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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명무역 올림 - 

*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바로가기 : 중국무역 소싱 계약 설계 기준, PI·PO·계약서에서 셀러가 놓치는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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