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원산지 표기, 통관에서 걸리는 이유와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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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회 댓글 0건작성일 26-04-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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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무역입니다. 오늘의 칼럼 주제는 원산지 표시관련입니다. 생각보다 모르시는분들이 많아서 오늘 주제를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원산지 표기는 수입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의무다. 공급처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매대행 업체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것도 아니다. 원산지 표기가 없거나 방식이 틀리면 통관에서 보류되고, 이후 보수작업 비용과 시간 손실이 생긴다. 수입 전에 확인하면 피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원산지 표기 의무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며, 2025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수입품목의 약 56%가 대상이다. HS 4단위 기준 1,219개 품목 중 687개가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이다. 중국산은 Made in China 또는 원산지: 중국으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내용물이 담긴 용기나 포장에 붙여야 한다. 표기가 지워지거나 떨어지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Designed in Korea, Made in China 병기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Made in China 부분이 Designed in Korea 부분과 같거나 더 크게 표기돼야 하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인접하게 배치해야 한다.
한국 브랜드명을 크게 부각하고 중국 원산지를 작게 표기하는 방식은 원산지 오인 소지로 문제가 된다. OEM 제품도 최종 가공이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산지는 중국이다. 포장만 한국에서 바꾸는 것은 원산지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산지 표기 위반 시 과징금은 위반물품 금액의 10%를 기본으로 한다. 2024년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최초 위반한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하지만, 총액은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의적이거나 반복 위반이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농수산가공품은 2024년 개정으로 표시 면적과 무관하게 원산지 표기 글자 크기가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됐다.
통관에서 원산지 표기 문제가 발견되면 보수작업이 필요하다. 보세구역 안에서 세관 허가를 받아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를 수정하는 절차다. 실무상 물량에 따라 100만원 내외 비용이 발생하며, 작업 인건비는 1인당 약 10만원 수준이다. 물량이 많을수록 비용과 시간이 급증한다. 수입 전 원산지 표기 방법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보수작업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원산지증명서(C/O)는 원산지 표기 의무와 별개다. C/O는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서류다. 한중 FTA C/O는 영어로만 작성하며 1개 증명서에 최대 20개 품목까지 기재할 수 있다. 한중 간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 운영되어 원본 제출 없이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수입자가 C/O를 요청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점을 꼭 숙지하시길 바란다.
- 희명무역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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